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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82
경상남도 창원시-1999-0020
02
20101231
봉투 등 제작・ 위탁공급・ 판매업소에 대한 확인
환경부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1조
2호-지도(감독,권고)
환경
폐지규제
○ 98.10.31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 1999.11.11 등록규제 완화 ○ 2010.12.31 통합 조례(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변경 ○ 2012. 2. 28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행정주체에 대한 규정)
위임사무
20101231
20101231
20120228
미설정
○ 쓰레기 봉투 판매에 관한 효율적 관리
○ 시장은 종량제봉투 등의 제작, 판매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종량제봉투 제작업자, 위탁공급업자, 판매자의 그 업무에 관한 사항과 관계대장 및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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