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80
경상남도 창원시-1999-0019
02
20101231
폐기물 처리허가기간 및 구역
환경부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법
진해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진해시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폐지규제
○98.10.31 행정규제 기본법에 의거 규제사항 등록 ○ 99.11.11규제완화(허가기간 상위법 근거 없는 규제) ○ 2010.12.31 통합 조례(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01231
미설정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함
허가기간 및 영업구역 제한 - 허가기간은 3년(연장가능, 매회3년) .특정지역을 기준으로 영업구역 지정 .폐기물 처리업자는 허가받은 구역안에서만 영업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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