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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8
경상남도 창원시-1995-0004
02
20101231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환경부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법 제15조
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폐지규제
○ 1998.10.31 최초규제사항등록 ○ 2010.12.31 통합 조례(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369)규제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01231
미설정
생활폐기물의 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1. 생활폐기물은 가연성,불연성, 재활용성, 음식물쓰레기 등으로 분리, 보관 2. 쓰레기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 3. 봉투 이용이 곤란할 시 피피포대로 배출 4. 재활용성 쓰레기는 지정용기에 배출 5. 대형폐기물은 신고후 배출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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