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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78
경상남도 창원시-1999-0018
01
19991111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환경부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3조
진해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 제3조
1호-지정
환경
폐지규제
○ 1999-10-29 누락규제 등록 ○ 1999-11-10 규제완화 ○ 2012. 4. 9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규제 폐지(변경사유:고시 폐지)
위임사무
19991110
20100701
20120409
미설정
○ 주민생활에 있어 소음공해 방지
○ 규제지역 : 초등학교 이상 학교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 이내 지역 ○ 규제대상 : 이동하여 사용하는 확성기 ○ 규제시간 : 평일(주간) 08:00~18:00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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