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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1999-0014 | |
02 | |
20111201 | |
새마을소득사업 1읍면동 1특화사업 융자특례 | |
농림수산식품부 |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
창원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조례(유보 조례) 근거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경과조치) 제21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농지농정 | |
폐지규제 | |
○ 99.10.29 기존규제사무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융자금)폐지 | |
자치사무 | |
19950113 | |
20100701 | |
20111201 | |
미설정 | |
○ 읍면동의 특화사업 지원 | |
① 농촌지역의 잠재자원과 특산품 등을 지역명산품으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1읍・면・동 1특화 사업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1읍・면・동 1특화 사업 지원금과 상환금을 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1읍・면・동당 45백만원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대부기간은 연리 3퍼센트,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⑤ 본조 각항에 규정한 사항이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