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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69
경상남도 창원시-1999-0013
02
20111201
안민마을복합상가의 사용허가
환경부
하수관리사업소 폐기물관리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창원시 안민마을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유보 조례) 근거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경과조치) 제5조제1항 및 제7조
1호-허가
환경
폐지규제
○ `99.10.29 기존 규제사무 등록 ○ 2001.2.13 제5차 창원시규제개혁위원회에서 통합키로 결정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과도한 권리제한,의무부과아님)폐지
위임사무
19950113
20100701
20111201
미설정
○ 천선동 매립장 조성당시 안민마을 주민과 합의의 설치된 안민복합상가에 대한 관리 및 주민의 복리증진
○ 복지시설의 사용은 안민마을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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