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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1999-0012 | |
02 | |
20111104 | |
소각장의 사용 제한 | |
환경부 | |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 |
폐기물관리법 | |
창원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설치ㆍ운영 조례(유보 조례) 근거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경과조치) 제8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환경 | |
폐지규제 | |
○ 99.10.29 기존 규제사무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최소한의 제한)폐지 | |
위임사무 | |
19950302 | |
20100701 | |
20111104 | |
미설정 | |
○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 | |
○ 소각장을 사용하는 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허가를 받은자로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