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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67
경상남도 창원시-1999-0012
02
20111104
소각장의 사용 제한
환경부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법
창원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설치ㆍ운영 조례(유보 조례) 근거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경과조치) 제8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폐지규제
○ 99.10.29 기존 규제사무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최소한의 제한)폐지
위임사무
19950302
20100701
20111104
미설정
○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
○ 소각장을 사용하는 자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허가를 받은자로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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