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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63
경상남도 창원시-1999-0010
02
20111201
새마을소득 융자금 화훼기술육성을 위한 농고 특별지원특례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창원시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조례(유보 조례) 근거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경과조치) 제20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농지농정
폐지규제
○ 99.10.29 기존규제사무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융자금)폐지
자치사무
19950113
20100701
20111201
미설정
○ 화훼농업의 육성 및 화훼농업지원을 위한 학교지원
① 화훼기술육성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한국농업교육협회 회장단이 추천한 농업계 고등학교중 새마을운동 중앙협의회에서 선정한 학교의 화훼기술배양을 위한 특별지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② 화훼기술육성을 위한 농업계 고등학교에 지원한 특별지원금과 상환금은 특별지원사업의 세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융자한도액은 학교당 1,000만원으로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기간은 1년거치 2년상환 무이자로 한다. ⑤ 본조 각항에서 규정한 사업이외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화훼기술육성 특별지원금 운용 규정」(행정자치부 훈령 제777호)에 의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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