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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6
경상남도 창원시-1995-0003
02
20110630
체육시설 입장거절 및 퇴장
문화체육관광부
행정국 체육진흥과
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유보 조례) 근거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경과조치) 제16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 1998.10.31 최초규제사항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시설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로 폐기
자치사무
19950105
20100701
20110630
미설정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성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5. 기타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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