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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440
경상남도 창원시-2010-0182
02
20111212
시설의 관리책임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8조
2호-지도(감독,권고)
농지농정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사회규범적 선언)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11212
미설정
○ 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① 도매법인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지시처분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장내를 정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건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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