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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182 | |
02 | |
20111212 | |
시설의 관리책임 | |
농림수산식품부 |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도매시장관리과 |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88조 | |
2호-지도(감독,권고) | |
농지농정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사회규범적 선언)폐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11212 | |
미설정 | |
○ 농산물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
① 도매법인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발하는 지시처분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환경을 개선할 책임을 진다. ② 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장내를 정돈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물건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