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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174 | |
02 | |
20110630 | |
융자금액 | |
농림수산식품부 |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
창원시 후계농업경영인・어업인후계자 사업자금 지원에 관한 융자 조례 제6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농지농정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융자금)로 폐지 | |
자치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10630 | |
미설정 | |
○ 농어촌발전을 위한 후계농업경영인ㆍ어업인후계자의 육성 | |
① 기금의 융자액은 1명당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를 받은 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연 3퍼센트로 하되 거치 기간 중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 15퍼센트의 연체 이자를 징수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