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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173 | |
02 | |
20110331 | |
융자금의 상환 등 | |
농림수산식품부 |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
창원시 후계농업경영인ㆍ어업인후계자 사업자금 지원에 관한 융자 조례 제8조 | |
2호-명령(시정 등) | |
농지농정 | |
폐지규제 | |
1.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2. 2011. 3.31 폐지(비규제 - 융자금 수급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융자금 반환) | |
자치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10331 | |
미설정 | |
융자금의 목적외 사용금지, 융자받은 자가 시관할 구역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후계자 선정이 취소되었을 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