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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4
경상남도 창원시-1995-0002
02
20130510
마산체육시설 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승인
문화체육관광부
행정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유보 조례) 근거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경과조치) 제17조제1항
1호-승인(승락)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4.5.15 통합조례 공포에 따른 폐지
위임사무
19950105
20130510
20140515
미설정
○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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