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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352
경상남도 창원시-2010-0122
01
20100701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 제한
행정안전부
행정국 회계과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 별지 제8호서식(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8조, 별지 제16호서식(제11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재정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4. 13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 매매계약은 민법상의 계약임)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20413
미설정
○ 공유재산 매수자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하기위함
○ 별지 제16호서식(공유재산 매매계약서) - 제11조 을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9조 규정에 의거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그 대금을 2분의 1이상 납부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각대금을 완납한 경우가 아니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없으며 그 소유권 이전비용은 일체 을이 부담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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