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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351
경상남도 창원시-2010-0121
02
20110630
공유재산관리 이의신청 제한
행정안전부
행정국 회계과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36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8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재정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이중등록(등록번호 154)으로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10630
미설정
○ 대부계약자 권익 보호와 합의점 도출
○ 별지 제16호서식(공유재산 매매계약서) - 제10조 을은 본 계약 사항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쌍방 합의하에 갑이 결정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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