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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119 | |
02 | |
20110630 | |
대부재산의 환수조치 | |
행정안전부 | |
행정국 회계과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5조 제1항 | |
제25조제1항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지방재정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상위법령 단순이기)로 폐지 ○ 2012. 6. 7 : 상반기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정비 2012.12.11 비규제로 폐지(상위법과 동일)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21211 | |
미설정 | |
○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게을리하여 재산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하여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