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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115 | |
01 | |
20100701 | |
수의계약 매각범위 | |
행정안전부 | |
행정국 회계과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 |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9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지방재정 | |
폐지규제 | |
신청서 1통 | |
신청-심사-재산심의위원회 심의(의회의결)-확정-계약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2012.12.11 비규제로 폐지(시장의 의무사항)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21211 | |
미설정 | |
○ 공유재산의 수익적관리를 위한 무분별한 수의계약 방지 | |
○ 영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산의 위치, 규모・형태 및 용도 등으로 보아 해당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으나 인접 사유토지와 합친다면 토지의 효용성이 제고될 수 있다고 인정되거나, 소규모 공유지 매각을 제한함으로 인하여 인접 대규모 사유지의 효용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로서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평정한 가격이 시의 동 지역에서는 1억원 이하, 읍・면 지역에서는 5천만원 이하인 토지 2. 최대 폭이 5미터 이하(폭 5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이 전체 길이의 20퍼센트 미만인 때 포함)로서 공유지 이외의 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경우 3.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4.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로서 토지의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