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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113 | |
01 | |
20100701 | |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매각 대상 등 | |
행정안전부 | |
행정국 회계과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1항 | |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7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지방재정 | |
폐지규제 | |
○ 신청서 1통 | |
○ 신청-심사-재산심의위원회 심의(의회의결)-계약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3. 13.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직접적인 권리제한이 아님)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20313 | |
미설정 | |
○ 외국인의 무분별한 투자로 인한 경제적 혼란을 방지하고 건전한 투자 정착과 경제질서 확립을 위함. | |
○ 제26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의한 외국인투자환경개선시설운영자(이하“외국인 투자기업등” 이라한다)에 대부ㆍ 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 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아파트형공장으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제1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외국인 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