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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336
경상남도 창원시-2010-0112
02
20111020
공설시장 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
3호-금지(부작위)
상공업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최소한의 제한)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11020
미설정
○ 시장사용권의 임의양도 또는대여 금지
○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의한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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