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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334
경상남도 창원시-2010-0111
01
20100701
시장 사용 및 개설허가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일자리국 경제살리기과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제6조
1호-허가
상공업
기존규제
○ 신청서
○ 접수->검토->결재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20.12.14. 규제내용 변경등록(개정사항 반영) ○ 2021.01.06. 20년 일제정비에 따라 조문단위 정비(2개 규제 ->1개 규제로) 공설시장 사용허가 신청 사무명으로 합치고 규메사무명 변경(공설시장 사용허가 신청 -> 시장사용 및 개설허가
위임사무
20151228
20151228
미설정
○ 효율적인 시장관리 및 소비자 보호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제6조(개설 및 사용허가) ① 시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사용허가신청서를 창원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 사용에 관하여는 구두신고로서 사용허가에 갈음하되 창원시장이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5.12.28.> 1. 시장명칭 2. 점포 및 노점의 면적과 사용개소 수 3. 사용기간과 영업시간 4. 사용료 5. <삭제 2015.12.28> 6.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 설계도면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창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용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으로 사용자를 정한다. ③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창원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시장은 임시시장 개설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시시장개설허가증을 교부한다. 1. 사업계획서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 3. 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4. 대상지역 상인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 ④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을 받은 사람이 시설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사업계획서, 개설 장소의 변경현황, 개설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창원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1호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변경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개설자, 사업추진일정, 영업개시 예정일, 개설기간 등) 2. 부지 및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 3. 사업의 규모(부지면적, 건축물면적, 매장면적, 점포 수, 종사자 등에 관한 사항 등) 4. 각종 시설명세 및 점포배치도(직영 및 임대에 관한 사항 포함) 5. 업종 구성내역 6. 운영 및 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 포함) 7. 재무구조 및 자금소요・조달계획 ⑥ 창원시장은 시장사용을 허가하거나 제31조에 따른 위탁관리를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 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8.> ⑦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기간 만료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사용권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사용희망자 간의 권리금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⑧ 시장 사용을 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창원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사용시설에 대한 아무런 연고도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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