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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330
경상남도 창원시-2010-0107
02
20111201
공설시장 사용허가 취소
산업통상자원부
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상공업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최소한의 제한)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11201
미설정
○ 창원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시장사용을 해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신고 또는 사용권의 양도금지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3. 부정한 수단으로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허위 신고를 하였을 때 4. 창원시장이 영업상 부정행위를 인정한 때 5. 시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창원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6. 시설현대화사업 등 시장 내 시설물의 철거가 필요한 때 7. 허가 후 1개월 이내 계속해서 영업을 하지 않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 8. 사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9. 점포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 등 타용도로 사용한 때 10. 공중위생을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11. 그 밖에 창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12.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로 폐업신고를 한 때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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