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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106 | |
01 | |
20100701 | |
공설시장 사용자의 자격 제한 | |
산업통상자원부 | |
경제국 경제기업사랑과 | |
유통산업발전법 제14조 | |
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2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상공업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4. 2 .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사항)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20402 | |
미설정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용자가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사용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