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316
경상남도 창원시-2010-0099
01
20100701
주차장의 바닥 기준
국토교통부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주차장법 제19조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1항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4. 5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시설의 최소한의 제한)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20405
미설정
○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는 허가, 인가 등(이하 "시설물 설치허가"라 한다)의 신청 및 시설물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