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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099 | |
01 | |
20100701 | |
주차장의 바닥 기준 | |
국토교통부 | |
안전건설교통국 교통정책과 | |
주차장법 제19조 | |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제1항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국토도시개발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4. 5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시설의 최소한의 제한)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20405 | |
미설정 | |
○ 주차장법 및 동법시행령과 동법시행규칙의 규정에서 자동차 교통을 원활하게 하여 공중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 |
○ 주차장의 바닥은 아스팔트 또는 콘크리트로 포장하여야 하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하여는 허가, 인가 등(이하 "시설물 설치허가"라 한다)의 신청 및 시설물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