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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312
경상남도 창원시-2010-0096
01
20100701
개인택시 면허발급 거주요건
국토교통부
안전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
창원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 규칙 제10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운송물류
신설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미설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과 건설교통부훈령 제88호에 의한 개인택시면허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함.
창원시 개인택시 면허업무 처리 규칙 제10조(거주요건) ①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창원시 관내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면허신청 공고일부터 계산하여 창원시 관내의 운수업체에서 2년 이상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② 군 운전경력자와 뺑소니차량 검거 등으로 신변안전을 위하여 거주지를 이전한 자는 거주경력과 운전경력 제한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나 면허신청공고일 현재 창원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③ 개인택시면허 양수 신청자는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3개월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다만, 타 지역 운전경력자는 창원시 관내 거주경력 1년 이상인 자로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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