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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297
경상남도 창원시-2010-0086
01
20100701
보도 점용허가 제한
국토해양부
안전건설교통국 건설도로과
도로법 제31조, 제68조
도로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창원시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제4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폐지규제
○ 현장조사 직권 처리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2012.12.11 비규제로 폐지(시설사용 등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21211
미설정
○ 대지조건이 보도가 있는 도로와 보도가 없는 도로가 접했을 때에는 보도 점용을 제한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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