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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276
경상남도 창원시-2010-0069
02
20110331
소하천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국민안전처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
소하천정비법 제22조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건설
폐지규제
1.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2. 2011. 3.31 폐지(비규제 - 점용료 징수 및 산정기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10331
미설정
소하천의 효율적, 수익적 활용
소하천 사용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서 정함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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