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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069 | |
02 | |
20110331 | |
소하천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 |
국민안전처 | |
안전건설교통국 하천과 | |
소하천정비법 제22조 | |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건설 | |
폐지규제 | |
1.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2. 2011. 3.31 폐지(비규제 - 점용료 징수 및 산정기준) | |
위임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10331 | |
미설정 | |
소하천의 효율적, 수익적 활용 | |
소하천 사용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서 정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