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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27
경상남도 창원시-1998-0003
02
20111104
체육시설물 손해배상
문화체육관광부
행정국 체육진흥과
진해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유보 조례) 근거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경과조치) 제15조
2호-명령(시정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 1998.10.3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사회통념상 수인가능한 사항)폐지
자치사무
19900510
20100701
20111104
미설정
○ 체육시설 사용에 관하여 규정함
○ 사용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손괴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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