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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267
경상남도 창원시-2010-0061
01
20100701
옥외광고업자의 준수사항
행정안전부
도시정책국 건축경관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제5항 및 제6항 부칙 제3조 <법률 제8737호, 2007.12.21>
창원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32조제4항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지방행정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2. 2. 29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 정비(변경사유:최소한의 제한)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20229
미설정
○ 옥외광고업자의 영업소 안에 관련서류 및 장부 비치를 규제함으로써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로 불법광고물 제작의 발생을 억제하여 도시미관 향상 및 안전성 확보
○ 옥외광고업자는 법 제11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영업소 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 또는 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영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옥외광고업 등록증(잘 보이는 곳에 게시)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수료필증 3. 옥외광고물 등 관리대장(별지 제10호서식)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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