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25
경상남도 창원시-1998-0002
02
20130510
진해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취소
문화체육관광부
행정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진해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유보 조례) 근거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경과조치) 제12조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4.5.15 통합조례 공포에 따른 폐지
위임사무
19900510
20130510
20140515
미설정
진해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유지
○ 다음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를 할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2. 사용허가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 될 때 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때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