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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1998-0001 | |
02 | |
20130510 | |
진해체육시설 허가의 우선순위 | |
문화체육관광부 | |
행정국 체육진흥과 |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 |
진해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유보 조례) 근거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경과조치) 제4조 | |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 |
체육청소년 | |
폐지규제 | |
○ 허가의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 | |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4.5.15 통합조례 공포에 따른 폐지 | |
위임사무 | |
19990630 | |
20130510 | |
20140515 | |
미설정 | |
○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 |
○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1. 국가 또는 시의 경조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등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