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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23
경상남도 창원시-1998-0001
02
20130510
진해체육시설 허가의 우선순위
문화체육관광부
행정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진해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유보 조례) 근거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경과조치) 제4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 허가의 우선 순위에 따라 결정
○ 2013.5.10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4.5.15 통합조례 공포에 따른 폐지
위임사무
19990630
20130510
20140515
미설정
○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
○ 체육시설 사용허가 우선순위 1. 국가 또는 시의 경조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각급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4. 직장 및 동호인등 참여하는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람, 전시 등 행사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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