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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206
경상남도 창원시-2010-0023
02
20111017
진해구민회관 사용허가 양도 금지
행정안전부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
창원시 진해구민회관 운영 및 사용료 조례 제12조
3호-금지(부작위)
지방행정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최소한의 제한)폐지
자치사무
20110701
20110701
20111017
미설정
○ 진해구민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사용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매하지 못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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