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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023 | |
02 | |
20111017 | |
진해구민회관 사용허가 양도 금지 | |
행정안전부 | |
관광문화국 문화예술과 | |
창원시 진해구민회관 운영 및 사용료 조례 제12조 | |
3호-금지(부작위) | |
지방행정 | |
폐지규제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최소한의 제한)폐지 | |
자치사무 | |
20110701 | |
20110701 | |
20111017 | |
미설정 | |
○ 진해구민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
○ 사용의 허가를 받은 사람은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매하지 못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