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200
경상남도 창원시-2010-0020
02
20111215
창원축구센터 사용료 등의 반환
문화체육관광부
행정국 체육진흥과
창원시 창원축구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5조
4호-기타(부담금징수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 2009. 4.23 제19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신설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권리제한,의무부과해당없음)폐지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11215
미설정
○ 창원축구센터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또는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2. 센터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 또는 취소된 경기 또는 행사의 경우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4. 천재지변 등으로 센터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센터시설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②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본인의 사정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요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③ 전용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경기 및 행사가 중단된 경우 전용사용자는 그 관람료를 입장객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