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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87
경상남도 창원시-2010-0013
01
20100701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지정
여성가족부
복지여성보건국 아동청소년과
청소년 보호법 제31조
창원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체육청소년
신설규제
없음
없음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21.11.17. 상위법령 착오 변경(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19조의2-> 청소년보호법 제31조)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미설정
○ 청소년의 건전 육성
창원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청소년 통행금지 또는 제한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6. 12. 28.> 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시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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