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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79
경상남도 창원시-2010-0008
02
20111017
스포츠파크 시설 사용허가 취소 등
문화체육관광부
행정국 체육진흥과
창원 스포츠파크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최소한의 제한)폐지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11017
미설정
○ 무분별한 창원 스포츠파크 사용 제한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함이 판명될 때 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시설 또는 설비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5. 경기장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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