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검색

새올 행정규제 정보
177
경상남도 창원시-2010-0007
02
20111017
스포츠파크 시설 사용허가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국 체육진흥과
창원 스포츠파크 관리 운영 조례 제19조
3호-금지(부작위)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 허가의 양도 및 전대신청 -> 검토(확인) -> 승인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최소한의 제한)폐지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11017
미설정
○ 창원 스포츠파크 시설 사용허가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 이 조례에 따라 전용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만족도 조사

현재 열람하신 페이지의 내용이나 사용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