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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10-0007 | |
02 | |
20111017 | |
스포츠파크 시설 사용허가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 |
문화체육관광부 | |
행정국 체육진흥과 | |
창원 스포츠파크 관리 운영 조례 제19조 | |
3호-금지(부작위) | |
체육청소년 | |
폐지규제 | |
○ 허가의 양도 및 전대신청 -> 검토(확인) -> 승인 | |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최소한의 제한)폐지 | |
자치사무 | |
20100701 | |
20100701 | |
20111017 | |
미설정 | |
○ 창원 스포츠파크 시설 사용허가의 양도 및 전대의 금지 | |
○ 이 조례에 따라 전용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전 시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