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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73
경상남도 창원시-2010-0005
02
20130513
종합사격장 부대시설 설치 승인
문화체육관광부
행정국 체육진흥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
창원시 종합사격장 시설관리 운영 조례 제14조
1호-승인(승락)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 2013.5.13 등록규제 표준화 작업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 2014.5.15 통합조례 공포에 따른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30513
20140515
미설정
○ 공공시설의 여건과 환경에 알맞은 운영관리에 적정을 기하고 시설이용 질서유지
○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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