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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71
경상남도 창원시-2010-0004
02
20111017
수입증지 변상책임
기획재정부
경제국 세정과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제14조
2호-명령(시정 등)
재정경제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사회통념상수인가능사항)폐지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11017
미설정
○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가 증지를 오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증지제조에 소요된 실비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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