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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69
경상남도 창원시-2010-0003
02
20111130
수입증지 판매인의 계약해지
기획재정부
경제국 세정과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제11조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재정경제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권리제한,의무부과해당없음) 폐지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11130
미설정
○ 명의나 위치변경 폐지등의 사유가 발생시 신고를 하게 함
○ 판매인의 명의, 위치 등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판매계약을 해지하려면 사유발생 예정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시장은 판매인이 이 조례를 위반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판단될 경우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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