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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67
경상남도 창원시-2010-0002
02
20110630
수입증지 판매인의 자격요건
기획재정부
경제국 세정과
창원시 수입증지 조례 제9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재정경제
폐지규제
○수입증지 판매인 지정신청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상위법령 단순이기)로 폐지
자치사무
20100701
20100701
20110630
미설정
○ 수입증지 판매인자격을 제한하여 신용이 있는자를 지정하기 위함
○ 판매인이 되려는 자는 증지를 일반인에게 판매할 것을 목적으로 최근 1년간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위반하여 계약해지를 당한 사실이 없는 자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계약신청을 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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