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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65
경상남도 창원시-2010-0001
03
20110630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시설 사용허가 제한
여성가족부
복지여성국 보육청소년과
창원시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체육청소년
폐지규제
○ 2010. 7. 1. 행정규제 기본법에 따라 규제사항 등록 ○ 2011. 6.30 : 2011년 상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계획에 따라 비규제(시설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로 폐기 ○ 2012. 6. 14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누락규제 등록 2012.12.11 비규제로 폐지(시설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제한)
위임사무
20100701
20121211
미설정
○ 우리누리청소년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 시장은 사용목적 또는 행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 할 경우 3.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사용 신청하는 경우 4. 특정 종교의 포교 집회, 노동집회,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 등 특정 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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