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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62
경상남도 창원시-2009-0001
02
20101231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
환경부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법 제15조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10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환경
폐지규제
○ 제18차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규제 신설(2009.3.13) ○ 2010.12.31 통합 조례(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변경 ○ 2012.03.27 전부개정조례로 관련 조항 없어짐으로 규제 폐지
위임사무
20101231
20101231
20120327
미설정
○ 단독주택 및 소규모음식점(영업장면적 125㎡미만)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을 통한 자원재활용 및 배출자부담원칙에 따른 종량제 도입
○ 법 제15조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 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와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시장이 정한 전용 종량제봉투나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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