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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60
경상남도 창원시-2008-0015
02
20101231
입소 순위
보건복지부
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보육과
영유아보육법
마산 시립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1. 2008.09.29 행정규제 일제정비시 누락규제등록 2010.12.31 통합 조례(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 규제 폐지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01231
미설정
시립보육시설에 입소하는 영유아의 입소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서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의 자녀. 단, 같은법 제5조제2항에 의한 특례수급자의 자녀는 제외 2. 「모자복지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로 선정된 모자가정의 자녀와 부자가정보호 및 지원지침(보건복지부)에 의한 부자가정의 자녀 3. 모자일시보호시설에 수용된 자녀 4.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매년)으로 정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 5. 맞벌이 가정 및 편부・모가정, 기타 결손가정의 자녀 6. 장애인. 보훈가족의 자녀 7. 기타 일반가정의 자녀 ②마산시청직장보육시설인 시립어린이집에 입소하는 영・유아는 마산시 소속 직원의 자녀를 우선하여 입소시켜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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