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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6
경상남도 창원시-1995-0008
02
20100701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국 주택정책과
임대주택법 시행령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창원시 주택관리 조례 제6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주택건축도로
폐지규제
○ `99.10.29 임대차계약 갱신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완화결정 ○ 2012. 2. 29 등록규제 정비에 따라 비규제정비(변경사유:민사상 계약)
위임사무
20100701
20100701
20120229
미설정
① 영구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최초 입주 지정일부터 50년간으로 하되 2년마다 재계약 체결할 수 있고, 50년이 경과한 후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임대 계약을 하거나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중도계약자는 최초계약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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