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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58
경상남도 창원시-2008-0014
03
20111215
보육시설 수탁자와 시설의 장의 의무
보건복지부
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보육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30조
3호-기준설정(기준고시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 2008.09.29 행정규제 일제정비시 누락규제등록 ○ 2010.12.31 통합 조례(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정에 따라 변경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민사상계약-지도감독을위한최소제한)폐지
위임사무
20101231
20101231
20111215
미설정
○ 보육시설의 위탁운영 시 수탁자의 의무사항에 관한 사항을 규제함으로써 건전하고 효율적인 시설 운영과 보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함
① 수탁자와 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 인원을 확보해야 하며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보육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와 시설의 장은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연도 3월 말까지 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 될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비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하여야 한다. ⑥ 수탁자는 종사자 관리에 근로기준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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