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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53
경상남도 창원시-2008-0012
03
20111201
보육시설 위탁의 취소
보건복지부
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보육과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28조제1항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사회복지
폐지규제
○ 2008.09.29 행정규제 일제정비시 누락규제등록 ○ 2010.12.31 통합 조례(창원시 영유아 보육 조례) 제정에 따라 변경 ○ 2011 하반기 행정규제 일제정비에 따라 비규제(민사상계약-당연규정)폐지
위임사무
20101231
20101231
20111201
미설정
○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위반 시 위탁을 취소 할 수 있도록 하여 수탁자가 효율적인 운영을 하도록 함
○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행규칙 제25조에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2. 수탁자가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위탁 받았을 경우 3. 수탁자가 운영 할 의사가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 5. 수탁자가 제27조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 6. 법 제20조의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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