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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49
경상남도 창원시-2008-0010
01
20080929
초계・교방지구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
도시개발법 제36조
마산시 도시계획 초계・교방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 조례(유보조례) 근거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경과조치) 제14조제2항
1호-허가
국토도시개발
폐지규제
○ 2008.9.29 행정규제일제정비시 규제발굴등록(표준규제모델) ○ 토지구획정리사업 종료에 따른 조례폐지 : 2014. 8. 1공포
위임사무
19950109
20100701
20140801
미설정
○ 환지 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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