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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46
경상남도 창원시-2008-0007
01
20080929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국토교통부
도시개발사업소 산업입지과
도시개발법 제36조
마산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유보 조례) 근거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경과조치) 제20조
1호-허가
국토도시개발
기존규제
○ 2008.9.29 행정규제일제정비시 규제발굴등록(표준규제모델)
위임사무
19950109
20100701
미설정
마산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유보 조례) 근거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경과조치) 제20조(환지예정지의 사용)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6조에 의한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이하 "토지소유자"라 한다)이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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