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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08-0005 | |
02 | |
20101231 | |
과태료 부과 | |
환경부 | |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 |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5조, 별표 6 | |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 |
환경 | |
폐지규제 | |
○ 2008.09.29 행정규제 일제정비시 규제발굴등록 ○ 2010.12.31 통합 조례(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변경 2012.12.11 비규제로 폐지(상위법 단순이기->2012.3.27 조례전부개정 조항 삭제) | |
위임사무 | |
20101231 | |
20101231 | |
20121211 | |
미설정 | |
○ 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되,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