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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43
경상남도 창원시-2008-0005
02
20101231
과태료 부과
환경부
환경녹지국 환경위생과
폐기물관리법 제68조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25조, 별표 6
2호-행정질서벌(허가취소 등)
환경
폐지규제
○ 2008.09.29 행정규제 일제정비시 규제발굴등록 ○ 2010.12.31 통합 조례(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제정에 따라 변경 2012.12.11 비규제로 폐지(상위법 단순이기->2012.3.27 조례전부개정 조항 삭제)
위임사무
20101231
20101231
20121211
미설정
○ 시장은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되,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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