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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창원시-2022-0007 | |
02 | |
20221230 | |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사용자 출하실적 제출 | |
특허청 | |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 |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제11조 | |
3호-보고의무 | |
상공업 | |
완화규제 | |
○ 2022. 10. 11. 누락규제 등록 ○ 2022. 10. 26. 조례 전부개정에 따라 규제 완화(반기별 제출→연1회 제출) | |
자치사무 | |
20221026 | |
20221026 | |
미설정 | |
○ 공동브랜드 사용자의 출하실적 제출 의무 | |
창원시 농수특산물 통합브랜드 관리 및 사용 조례 제11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통합브랜드 사용승인 제품의 품질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수특산물 생산현장, 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점검하여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시장은 통합브랜드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포장재 등에 통합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거짓으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통합브랜드 사용자는 농수특산물 연간 출하실적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