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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올 행정규제 정보
137
경상남도 창원시-2008-0002
02
20110331
인재육성장학금 지급의 정지
교육부
기획예산실 교육법무담당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마산시 인재육성장학금 조성 및 지급조례 제8조
2호-결정(해제 등)
교육학술
폐지규제
1. 2008.09.29 규제등록(의원발의) 2. 2011. 3.31 폐지(비규제 - 장학금 수급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지급정지)
자치사무
20080407
20100701
20110331
미설정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1. 장학금의 지급 대상자 및 보호자가 타 시・군으로 주소를 이전 한 경우 2. 퇴학・정학 처분을 받은 경우 3. 추천자의 정지 신청이 있을 경우 4. 타 장학금 지급이 확인된 경우 5. 그 밖의 품위훼손 등으로 우수학생 장학금 지급대상에 부적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문의전화
기획예산실 법무담당관 ( 055-225-2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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